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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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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보상제도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4113
첨부파일
□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06.3.24 제정)은 ‘10.1.1 동법에 통합 □ 제도 도입취지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체포·인명구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 강화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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