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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신청 안내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3978
첨부파일
공무상 요양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치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리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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