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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39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관리국 총무과) ( 제정) 1995.03.31 훈령 제 10호 (일부개정) 1996.12.07 훈령 제 89호 (일부개정) 1998.12.10 훈령 제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관장) 상황실은 광진구청 정문에 두며, 총무국장 책임하에 총무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관장한다. 제3조(기능)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동으로부터 접수된 각종사고 및 주민동향을 신속히 파악관리 2. 보고된 상황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통을 통하여 보고(통보)한 후 종결시까지 관리 3. 국장, 담당·과장·동장의 소재 파악 및 연락업무<개정 1996.12.07, 개정 1998.12.10> 4.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상황보고 대상) 상황실에 보고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 산불, 각종 집단민원 등 시민생활의 안녕을 해치는 각종 사고 및 동향 2.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공사장, 공공시설물 및 기타 주요 건축물 등의 관리실태 3. 청소, 수도, 공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 4. 전염병 및 무허가 건물의 발생 5. 기타 각종 시민여론 및 선행 사례 등 제5조(보고체계) 동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동향을 인지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에서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지휘보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요령) 상황실 근무요원은 3명으로 편성하되, 상황반장은 6급으로 보하고 근무반원은 7~9급으로 보한다. 다만,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대행한다. 제7조(근무요령)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반장의 지휘아래 상황보고와 전화민원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당직 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전까지 상황반장으로부터 상황업무를 인수받아 익일 09:00까지 근무한 후 상황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 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10> 제8조(상황관리) ①주요상황은 상황판에 기록 관리하고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상황은 그 중요도와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고, 통보, 전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③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한 후 종결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 등을 계속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④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한 후 결과를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8.12.10 훈령제0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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