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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37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총무과) (시행일 : 2011.10.13) ( 제정) 1995.03.09 조례 제 9호 (일부개정) 1997.11.03 조례 제1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498호 (일부개정) 2011.10.13 조례 제737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총무팀 연락처: 02-450-7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에 둔다.<개정 1997.11.13, 2008.01.14, 2011.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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