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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13
조회수
37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8.04.01 조례 제5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매결연 대상) 자매결연 대상은 광진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 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 ①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서신 및 자료 교환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 한다.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 (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구청장은 동사무소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 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구청장은 광진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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