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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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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 전국 확대 시행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04
조회수
2953
첨부파일
자동차 이전등록과 취등록세 납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1. 2011년 12월 6일부터 전남 함양, 제주 지역에서 시범실시해오던 자동차 인터넷 이전등록이 2012년 11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전등록 취득세 온라인 신고/납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신청→심사 및 승인→비용납부→등록→발급 및 완료』순으로 처리되며, 바쁜 업무로 인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단,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간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며, ▪ 법인 및 사업자 차량 ▪ 차고지대상자(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비과세적용 대상자 ▪ 의무보험가입 미확인 차량 ▪ 차량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차량 등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붙임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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