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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김양희
등록일
2012-10-09
조회수
15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    제정) 1995.04.10 규칙 제   9호
(일부개정) 1995.09.22 규칙 제  60호
 (일부개정) 2006.12.29 규칙 제 318호
 (일부개정) 2008.06.03 규칙 제 347호
 (일부개정) 2011.06.24 규칙 제 4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연락처: 02-450-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징수관은 기획경제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1.06.24>
2.분임징수관은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3.수입금출납원은 가족관게등록업무담당주사을 말한다.<개정 2008.06.03>
4.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과태료징수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제4조(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관리) ①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 접수 즉시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결정자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
②조례제6조에 의하여 사전징수한 경우에는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비고란에 "년 월·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관직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동장이 출생 및 사망신고 실기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09.22, 2008.06.03>

 제5조(징수결정)  수입금출납원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에 의하여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징수결정기일)  징수결정기일은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가 작성된 익월 8일까지로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8.06.03>
②거주지 관할 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부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과태료납부의무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전징수방법)  과태료를 사전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사전날인 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다.

 제11조(감면사유기재)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유는 과태료결정자료부(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9.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17호, 2011.06.2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중 “경영기획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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