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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김양희
등록일
2012-10-09
조회수
13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    제정) 2009.06.05 규칙 제 376호

 관리책임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연락처: 02-450-71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종합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등 재정운영 현황
2.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및 업무추진 평가결과
3. 공사·용역발주 및 물품구매 등
4.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조정계획
5.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등
6.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 결과
7.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통계 조사결과
8. 주요 구정현황 및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조(공표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1회, 격년 또는 수시 등 으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표방법) ①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 및 공표부서는 별표1과 같다.
②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③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시기 및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운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시 문제가 되는 사항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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