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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김양희
등록일
2012-10-09
조회수
143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시행일 : 2012.02.29)
 (    제정) 2009.04.07 조례 제 618호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 7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연락처: 02-450-7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 소속 행정기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6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집행기관별 심의회의 구성 및 관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 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광진구 정보공개심의회) ①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제5장 보칙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55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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