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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업무계획 (1.18 ~ 1.24)

부서
환경과
작성자
봉하옥
등록일
2012-01-25
조회수
1560
첨부파일

1. EM배양기 설치장소 사전 조사

○ 기 간 : 2012.1.18.(수)~27.(금)

○ 조사자 : 2명(행정6급 임상구 외 1명)

○ 대 상 : 신규 설치 예정지 4곳

- 광장동청소차고지, 화양동주민센터

자양3동주민센터, 중곡2동주민센터

○ 조사내용

- 배양기 설치 및 주민 접근성 용이 여부

- 쌀뜨물 공급 가능 여부(학교급식소 근접)

2.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대사전산입력

○ 대 상 : 총 4,945건

○ 조사현황 : 약1,000여건(약 20%)

○ 처리내용

- 대사작업 : 시설물 조사표, 건출물대장

근거한 연료사용량·용수사용량 등

- 전산입력 : 관내 대형건물

(프라임개발, 스타시티 영존·더클래식·

백화점앤리테일)

 

1.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합동단속 실시

○ 기 간 : 1.18(수) ~ 19(목)

○ 합동단속반

- 행정안전부 1명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2명

- 구 담당자 1명

○ 대 상 : 건대 및 구의동 미가로, 군자동 주변의 네온사인 사용업소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 단속내용

- 네온사인 : 17~19시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이후 1개만 허용

- 난방온도 : 난방평균온도 20℃이하

○ 위반업소 조치

-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위반시 경고장 발부

※ 기 단속근무조 지속 단속 실시

 

2. 설 연휴 대비 LPG 공급업소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12.1.17 ~ 2012.1.18

○ 점검대상 : 총 5개소

- LPG 충전소 : 3개소

- LPG 판매소 : 2개소

○ 점 검 반 : 1개반 2명

○ 점검내용

-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 안전장치 및 설비의 정상작동상태

- 안전관리책임자 근무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개선

 

 

1. 2012년 전국오염원 조사

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목적

- 4대강 수계 수질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 계획 수립 등 중요 자료로 활용

- 전국 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제공

조사내용: 인구현황, 상하수도량(지하수 포함), 폐수배출업소 현황,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등

○기간: 2012.1.18. ~ 3. 31.까지 환경부 전국오염원 시스템에 입력

 

 

 

1. 자동차 공회전 단속(계속)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2. 1. 2. ~ 2. 29.

○ 장 소 : 공회전제한지역 63개소

○ 제한내용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 제한시간 : 3분(휘발유․가스차),

5분(경유차)

※ 기온이 5℃미만인 경우 제한시간 10분

○ 추진사항

-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 배부 및 계도

- 공회전 차량에 대한 경고 및 위반시간 측정

- 공회전 위반차량 과태료(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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