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2009.06.30)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1
조회수
124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도시관리국 주택과)

( 제정) 2009.06.30 규칙 제 3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1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