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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0
조회수
1148
첨부파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8>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0.29,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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