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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정혜
등록일
2011-08-03
조회수
1436
첨부파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 삭제 <2008.4.17>

제3조(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제4조(송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②「민사소송법」 제178조 내지 제183조ㆍ제186조ㆍ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경위

[본조신설 2008.4.17]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9.12.14>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토지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물건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 의한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제9조 삭제 <2008.4.17>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있다. <개정 2008.2.29, 2008.4.17>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당해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제11조(의견청취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08.4.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⑤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2조(재결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내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④ 삭제 <2009.11.10>

제13조(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자

②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재결신청의 청구 등)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②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19조(담보의 제공)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②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상 등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24, 2006.4.28, 2008.4.17, 2009.6.26, 2009.9.21, 2009.12.24>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삭제 <2009.9.21>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삭제 <2005.12.28>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법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2009.11.10>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법 제6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4.17>

②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①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4.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②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법 제63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4.2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본조신설 2006.3.24]

제28조(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4>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공항건설사업

4.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율

5. 원리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중 10만원 미만인 단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은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보상채권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보상채권의 이율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이율로 한다. <개정 2009.11.10>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중 당해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업무의 책임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

④한국은행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당해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ㆍ송부) 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교부대장을 2부 작성하여 그 1부는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지가변동률)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2008.4.17>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ㆍ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본조신설 2008.4.17]

제41조의4(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①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4, 2009.6.26, 2009.7.2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특별한 비용을 보상전문기관이 지출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8.4.17>

②제1항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호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④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4.17>

⑥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보상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4.17>

⑩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08.4.17]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6장 이의신청 등

제45조(이의의 신청)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일자 등이 기재된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①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6.3.24>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여부를 관할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7장 환매권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4.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제8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삭제 <2009.11.10>

②처분권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0>

③ 삭제 <2009.11.10>

④ 삭제 <2009.11.10>

 

부칙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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