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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전은행 확대시행

부서
세무2과
작성자
한형경
등록일
2011-12-15
조회수
1668
첨부파일

지방세 자동이체 전은행 확대시행

 

1. 확대현황

“ 전은행 확대시행 및 신청방법 다양화로 납세편의 실현 ”

현 황

개 선

· 시금고(우리)은행에서만 신청

· 시금고(우리)은행 창구 및 인터넷 뱅킹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신청불가

· ETAX시스템 신청불가

· 22개 모든 시중은행 신청가능

· 모든 은행창구 및 인터넷 뱅킹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신청가능

· ETAX시스템 신청가능

 

2. ETAX시스템 (☞ http://etax.seoul.go.kr/)

- 관련세목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 이택스 홈페이지 ‘나의ETAX’에 자동이체 신청(해지) 화면 구축

- 자동이체 신청(해지) 내역조회 화면 구축

- 납세자가 실시간 조회 할 수 있는 자동이체 현황 구축

-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3. 시행일 : 2011. 5. 11(수)

 

4. 신청방법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13자리),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로 신청

○ 세목 : 정기분 세목에 대해 “서울특별시(세목명)”으로

신청서에 작성하여 신청

※ 단, 시금고(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우 구청별, 물건별로 신청가능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번호별로 자동이체 신청가능

(기존체계 유지)

 

 

5. 신청서 서식 : “별첨” 참조

 

6. 정기분 적용기준

○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 그 다음달 정기분 세목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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