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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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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29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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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3305호 (개정)

2004.04.26 규칙 제3391호 (개정)

2008.04.10 규칙 제3616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철거민 등에 대한 거주중심 주거지원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4.10)

1. "철거민"이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와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03.03.31, 2004.04.26, 2008.4.10)

2. “철거세입자”란 철거민의 철거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 (개정 2008.4.10)

3.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08.4.10)

4. “무주택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08.4.10)

5. "재해주택"이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08.4.10.)

6. "임시이주용주택"이란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입주 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7. “국민주택등”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10)

8.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신설 2003.03.31, 개정 2004.04.26, 2008.4.10)

9. "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란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3.03.31, 개정 2008.4.10)

10. “특별공급”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4.1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시행(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하는 사업(당해지구에 이주대책용 주택이 있는 경우 제외)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및 철거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및 임시이주용주택 공급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2004.04.26, 2008.4.10)

 

제4조(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해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 대하여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및 에스에이치(SH)공사가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에스에이치(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하 “공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제5조(공급대상)

①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항개정 2003.03.31, 2008.4.10)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 (개정 2008.4.10)

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개정 2008.4.10)

다. 삭제(2008.4.10)

라. 삭제(2008.4.10)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4.10)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개정 2008.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경우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03.03.31, 2008.4.10)

③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2008.4.10)

④ 삭제 (2008.4.10)

⑤ 삭제 (2008.4.10)

 

제6조(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4.10)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

2.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면적 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개정 2008.4.10)

3.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합산한다.

4. 동일사업지역 안에 1인이 여러 동(호)의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 여러 동(호)의 건물의 면적을 합산한다. (신설 2008.4.10)

 

제7조(공급주택 등)

①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1.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개정 2008.4.10)

2.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개정 2008.4.10)

②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08.4.10)

 

제8조(공급순위)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공급순위는 국민주택등 공급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8.4.10)

 

제9조(공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에게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 신청토록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민 및 철거세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②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③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공급신청자를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특별공급대상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제10조 (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 결정 전까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제11조(공급결정)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08.4.10)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 호수)의 결정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②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이 결정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제13조(퇴거조치 등)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국민주택등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민주택등에 입주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주택으로부터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제14조(국민주택등의 수급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을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②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익년도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전망과 주택건설·매입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특별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③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매년말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간특별공급계획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④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매월 임대주택 공가현황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2008.4.10)

 

제15조(입주대상 자격의 제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에는 입주대상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민법」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제16조(임시이주용주택) (제명변경 2008.4.1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공가를 임시이주용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04.26, 2008.4.10)

② 임시이주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이주용 주택공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003.03.31, 개정 2008.4.10)

③ 임시이주용주택의 거주기간은 리모델링 주택의 입주지정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시이주용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주택반환을 촉구한 후 퇴거 조치한다.

(개정 2008.4.10)

 

제17조(준용) (본조삭제 2008.4.10)

 

부 칙 (1999.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한다.

 

부 칙 (1999.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08년 4월 17일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같은 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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