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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관련 법령-건축신고에 관한사항(건축법 제14조)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7-28
조회수
1995
첨부파일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2.6, 2011.4.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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