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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정혜
등록일
2011-07-06
조회수
1985
첨부파일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23] [국토해양부령 제281호, 2010.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1. 삭제 <2010.9.13>

2. 삭제 <2010.9.13>

제3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3. 사업실적보고: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자료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4]

제4조(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공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노선의 인정, 폐지와 변경 공고) 법 제17조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노선의 인정, 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고시)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국도의 고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9.13]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0.9.13>]

제5조의3(업무수행 제외 대상 시설)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 교량: 현수교(懸垂橋), 사장교(斜張橋), 아치(arch)교 및 총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2. 터널: 총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본조신설 2009.12.24]

[제5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0.9.13>]

제5조의4(실적보고)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인가ㆍ허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종료일 익년 1월말까지

2. 국도의 신설, 개축 공사의 착공: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3. 국도 유지관리 공사의 착공: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종료일 익년 1월말까지

4. 그 밖의 사항: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본조신설 2009.12.24]

[제5조의3에서 이동 <2010.9.13>]

제6조(투자계획의 통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4. 교량의 구조ㆍ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위치도, 관계 설계도면, 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10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20조에 따른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및 준공의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과 폐지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유지 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3조(타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 공사의 시행통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4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나 부대 공사의 시행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제4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준공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등)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도로공사 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로유지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도로대장)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원표)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도청ㆍ시청ㆍ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ㆍ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9.13>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각각 따르고,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④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0.9.13>

⑤ 제3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제18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일반매설물)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管路)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3.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ㆍ선로설비

4.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6호의 에너지공급설비 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제21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13>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다만,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된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4의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

5.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420㎜)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제22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관리청의 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제23조(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점용공사 대행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25조(점용료 감면)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2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통지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표주(標柱)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33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34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매수청구)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3>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33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영 제54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의 공고 및 영 제55조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의 공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제3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63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36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리청이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부처와 협의된 경우

2.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사업수행 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시 등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65조 및 영 제67조에 따른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제40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68조에 따른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48호서식과 같다.

제40조의2(원인자 부담금) 관리청이 법 제76조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납부고지서에 적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3]

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2. 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43조(재결신청서)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281호, 2010. 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도면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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