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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정혜
등록일
2011-07-06
조회수
1470
첨부파일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7호, 2011.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9.17>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施設) 또는 제설시설(除雪施設)

2.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ㆍ과속방지시설ㆍ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제3조(도로)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2>

1. 궤도

2. 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渡船)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4>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4>

1. 법 제4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2.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3.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고시

4.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5. 법 제29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6. 법 제30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7. 법 제3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8. 법 제32조에 따른 부대 공사의 시행

9.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10.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11.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2.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13.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14.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5.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16. 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확인

17. 법 제47조에 따른 비상 재해 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18. 법 제48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9. 법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21. 법 제58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2.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3. 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24. 법 제63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5.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6. 법 제74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

28. 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9. 법 제77조에 따른 부대 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0.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수선ㆍ유지 비용의 부과ㆍ징수

31. 법 제83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2. 법 제84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3. 법 제8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4. 법 제90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35.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36.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9.17>

제6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87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또는 교통정보의 제공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또는 공단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도로)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법 제7조에 따라 준용하려는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전문개정 2009.12.14]

제8조(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ㆍ제26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ㆍ제66조ㆍ제67조 및 제7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제9조(도로정책심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17>

③ 심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0.9.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17>

1. 도로(제12조의2에 따른 지선 및 제14조의2에 따른 지정국도를 포함한다) 노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재원ㆍ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7. 도로 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공동의장이 된다. <개정 2010.9.17>

②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0.9.17>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지선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에 해당될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것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

[본조신설 2010.9.17]

제13조(지방도 노선의 인정)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의 인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중요경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지정국도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국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간선 기능(이하 "간선 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것

2.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3.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 기간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 또는 개량되어 간선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구간은 일반국도에 준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5조(신설ㆍ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4]

제1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 방향ㆍ목표 및 건설계획

2. 사업의 개요 및 사업기간

3.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ㆍ보상비 등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계획

4. 사업우선순위

5. 설계기준ㆍ기술개발,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국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ㆍ목표 또는 건설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ㆍ택지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3. 재원확보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여건의 변경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17조(사업계획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과 관리청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설계변경의 승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수립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2. 사업주체

②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의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

④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19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 사유

2. 도면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20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노선명ㆍ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시행 명령) ① 관리청이 법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유지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⑥ 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ㆍ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제25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26조(권한의 대행) 법 제35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ㆍ제46조제1항ㆍ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74조제2항, 제75조 단서와 제76조(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7조(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ㆍ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ㆍ점용기간ㆍ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측정기ㆍ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29조(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통행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ㆍ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7>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제31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管徑)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제32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3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전기통신관ㆍ송열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5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38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46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시의 협의사항) 법 제50조제2항의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제49조(매수기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5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법 제5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51조(매수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8조의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관리청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6. 납부고지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청의 감정평가비용 부담기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4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관리청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標識)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4. 기간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56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8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의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9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8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6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2조 또는 제9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61조(건설 및 유지ㆍ관리비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 <개정 2010.9.17>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立木)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해당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9.17>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9.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9.17>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에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9.17>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0.9.1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⑥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⑦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그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9.17>

[제목개정 2010.9.17]

제6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관리청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상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다.

제64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제목개정 2010.9.17]

제65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9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협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시ㆍ군 또는 구에 대한 부담명령)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73조에 따라 시ㆍ군 또는 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8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 관리청이 법 제74조제2항, 제75조 단서, 제76조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 삭제 <2010.9.17>

제70조(노선인정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88조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1조(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7.27>

제72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7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위임 수수료의 요율(料率)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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