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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정혜
등록일
2011-07-05
조회수
2963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4.14] [대통령령 제22903호, 2011. 4.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2005.5.7,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3조 삭제 <2010.5.27>

제4조 삭제 <2010.5.27>

제5조 삭제 <2010.5.27>

제6조 삭제 <2001.8.25>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12.31>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제목개정 1999.8.6]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28, 2008.2.29>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본조신설 2003.8.21]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제목개정 1999.8.6]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8.6.5>

[전문개정 1999.8.6]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9.18]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12.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2008.6.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8.6]

제14조 삭제 <1999.8.6>

제15조 삭제 <2007.12.28>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0]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시ㆍ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제목개정 1999.8.6, 2000.5.1]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제19조 삭제 <1999.8.6>

제20조 삭제 <1999.8.6>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② 삭제 <1999.8.6>

제22조 삭제 <1999.8.6>

제23조 삭제 <1999.8.6>

제24조 삭제 <1999.8.6>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2008.2.29>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본조신설 2002.9.18]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7>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전문개정 2007.12.28]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2.9.18]

제28조 삭제 <1999.8.6>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③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③ 삭제 <1999.8.6>

[제목개정 1999.8.6]

제33조 삭제 <2005.6.30>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6.30]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7.12.28>]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2010.5.27>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07.12.28>]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0.5.27]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2010.5.27>]

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삭제 <2010.5.27>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4에서 이동 <2010.5.27>]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본조신설 2010.5.27]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본조신설 2000.4.18]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7.12.28>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08.12.31>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준수사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8>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8.6]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8.6>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1999.8.6>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제54조(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인ㆍ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본조신설 2007.12.28]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10.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5.5.7, 2009.10.1>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6>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개정 1999.8.6>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본조신설 2007.12.28]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②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ㆍ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ㆍ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1. 국토해양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2. 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12.28>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제71조(조정부)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제74조 삭제 <2007.12.28>

제75조 삭제 <2007.12.28>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7.12.28, 2008.2.29>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7.12.28, 2008.6.5>

1.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5.5.7>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삭제 <2006.3.29>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2.9.18]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8.6]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1. 공제조합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조신설 2007.12.28]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0장 보칙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⑥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8]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6. 삭제 <2007.12.28>

7. 삭제 <1999.8.6>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의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 <2008.6.5>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7.12.28>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5.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1. 법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2. 공제조합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전문개정 1999.8.6]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1호의 영업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본조신설 2009.7.7]

 

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4.14]

 

부칙 <제22903호, 2011. 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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