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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법 시행규칙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정혜
등록일
2011-07-05
조회수
1368
첨부파일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5.6.30]

제2조의2 삭제 <2005.6.30>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과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2007.11.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2004.11.29, 2005.6.30, 2006.8.7, 2007.10.15, 2011.4.11>

1. 삭제 <2006.8.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전문개정 1999.7.23]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9조 삭제 <1999.7.23>

제10조(장부의 서식 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30]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1. 삭제 <2009.5.13>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2.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제12조의2(지도ㆍ감독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8.3.14>

[본조신설 1996.2.5]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전문개정 1996.2.5]

제14조(허가의 제한) 영 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하천부속물ㆍ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1.26>

제14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통보)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가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로 이동 <2005.6.30>]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26]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07.11.26>]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허가받은 토석채취(쇄골재용)의 허가증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대차대조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본조신설 2007.11.26]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 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 골재채취 능력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해양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7.11.26]

제14조의7(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9.7.23]

[제14조의3에서 이동 <2007.11.26>]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전문개정 1999.7.23]

제16조(복구비예치)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③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7.23]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본조신설 2003.6.30]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9조 삭제 <1999.7.23>

 

부칙 <제350호, 2011. 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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