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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정혜
등록일
2011-07-05
조회수
1278
첨부파일

골재채취법 시행령」

[시행 2010.10.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2005.6.30, 2006.8.4, 2008.4.3>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의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7.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6.16]

제3조(골재자원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7.11.16, 2008.2.29>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 삭제 <2005.6.30>

[제목개정 2005.6.30]

제4조(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전문개정 2005.6.30]

제5조 삭제 <1995.6.16>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05.6.30>]

제7조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05.6.30>]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6>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8.2.29>

④ 삭제 <2005.6.30>

⑤ 삭제 <2005.6.30>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2008.2.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제10조(사업계획 통보)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2005.6.3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7조에서 이동 <2005.6.30>]

제11조 삭제 <1999.7.23>

제12조 삭제 <1999.7.23>

제13조(기술지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1.3.27, 2005.6.30, 2008.2.29, 2009.6.26>

1. 한국광물자원공사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8.2.29>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09.6.26>

제16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조달청 및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골재ㆍ지질ㆍ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이내

③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과 골재채취지역의 주민 등 골재채취에 관계된 자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 삭제 <1999.7.23>

제19조(골재채취업의 등록)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2년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21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2007.11.16, 2008.2.29>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접안시설 및 야적장의 변경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7.23]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본조신설 2007.11.16]

 

 

[제목개정 2009.7.22]

제25조(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제25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항만ㆍ도로ㆍ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3.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25조의3(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골재채취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예정기간의 변경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본조신설 2005.6.30]

제25조의4(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2.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본조신설 2005.6.30]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는 「광업법」에 의한 5개 광구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제27조(골재채취허가의 제한)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및 수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당해 구역 등의 유지ㆍ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9, 1994.12.23, 1995.6.16, 1998.2.19, 1999.7.23, 2002.12.26, 2003.6.30, 2005.6.30, 2005.9.30, 2007.10.31, 2008.2.29, 2008.9.22, 2009.12.15, 2010.4.20>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8.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ㆍ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1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ㆍ해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 <1999.7.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하천골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1.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 자

2.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한 자

[제목개정 2005.6.30]

제28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의 수급안정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한 광구단위 규모로 지정한다.

③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을 신청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인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10.14>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2. 지표의 원형변경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우려되는 구역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정사유

2. 지정위치

3. 지정면적

4. 지정기간

[본조신설 2005.6.30]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채취기간)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1. 하천골재ㆍ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 5년이내

2. 산림골재 : 10년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2. 야적장 및 부대시설등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등 채취조건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1999.7.23>

②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5.6.30]

제32조의2(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9.7.22>

[본조신설 2007.11.16]

[제목개정 2009.7.22]

제33조(골재의 선별ㆍ세척등의 신고등)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연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1.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의 변경

2.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의 변경

[전문개정 1999.7.23]

제33조의2(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로 이동 <2005.6.30>]

제33조의3(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6.30, 2010.10.14>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10개 광구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9.6.26>

③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⑤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2008.2.29>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⑦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6.30>

⑧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⑨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6.30>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3.6.30]

[제33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목개정 2005.6.30]

제33조의4(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6.30>

1. 제33조의3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③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33조의3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④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5.6.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2005.6.30, 2008.2.29>

[제목개정 2005.6.30]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36조의2(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6.30]

제36조의3(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본조신설 2005.6.30]

제37조 삭제 <2005.6.30>

제38조(골재채취단지에서의 시설의설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의 선별ㆍ세척 및 파쇄를 위한 시설

2. 화약고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30]

제3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6.30]

 

[제목개정 2007.11.16]

 

부칙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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