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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이상욱
등록일
2011-06-24
조회수
172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20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8.31. 보건복지부장관

■ 2011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 증가(8인 가구: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436,044

742,453

960,453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 가구: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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