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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1-06-01
조회수
1547
첨부파일

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 부동산취득세 세율

- 부동산 취득세(일반부동산)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상속

농지

1천분의 20

1천분의 3

1천분의 23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5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원시취득(신․증축 등)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신탁 부동산

(수탁자→

수익자 이전)

일반 납세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0

1천분의 30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0

1천분의 5

1천분의 25

공유물ㆍ합유물․총유물의 분할

1천분의 20

1천분의 3

1천분의 23

유상취득

농지

1천분의 20

1천분의 10

1천분의 30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 중과세(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신축)

5년 경과

1천분의 60

1천분의 8

1천분의 68

5년 미만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비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5년 미만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5년 경과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 대도시내 법인 신설․전입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60

1천분의 80

신축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공장 이외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60

1천분의 80

신축

1천분의 20

1천분의 24

1천분의 44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골프장

임야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골프장 건설

1천분의 80

-

1천분의 80

고급오락장

건물․토지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오락장 설치

1천분의 80

-

1천분의 80

○ 부동산외 취득세 세율

- 선 박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5

1천분의 25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원시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부선

100톤 미만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20톤 미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1천분의20

-

1천분의 20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50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

비영업용

일반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30

1천분의 50

경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125cc 이하 이륜차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자동차세 부과제외 차량(궤도, 삭도 등)

1천분의20

-

1천분의 20

기계장비

건설기계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미등록 기계장비

1천분의20

-

1천분의 20

항 공 기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1천분의20

1천분의0.1

1천분의 20.1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 기타 권리취득 등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입목, 광업권, 어업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 등록면허세

- 등록분(종전 기타등록세)

부동산 등기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소유권보존

부동산 가액

1천분의 8

1천분의 8

3천원미만시

3천원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

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지역권

요역지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경매신청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가압류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등기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 등기

 

3천원

3천원

선박, 차량, 건설기계 등의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선박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 가액

1천분의 0.2

1천분의 0.2

기타 등기

 

7,500원

7,500원

자동차 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 등록

 

7,500원

7,500원

건설기계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2

1천분의 2

기타 등기

 

5,000원

5,000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1

1천분의 1

기타 등록

 

4,500원

4,500원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주식금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재산가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재평가적립금

자본․출자 증가

증가금액

1천분의1

1천분의1

본점․주사무소이전

 

75,000원

75,0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23,000원

23,000원

기타 등기

 

23,000원

23,000원

※ ①~③의 경우,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 부과

상호 등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상호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4만5천원

4만5천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광업권 등록

광업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 연장 포함)

9만원

9만원

광업권 변경

증구, 증감구

3만8천원

3만8천원

감구

7천5백원

7천5백원

광업권 이전등록

상속 이전

1만5천원

1만5천원

기타 이전

6만원

6만원

기타 등록

6천원

6천원

등기․등록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어업권 등록

이전등록

상속 이전

3천원

3천원

기타 이전

2만3천원

2만3천원

지분 이전등록

상속 이전

1천5백원

1천5백원

기타 이전

1만2천원

1만2천원

기타 등록

4천5백원

4천5백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

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등의 상속

3천원

3천원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프로그램 등록 제외)

2만3천원

2만3천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1만1천5백원

1만1천5백원

기타 등록

1천5백원

1천5백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속 이전등록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천8백원

3천8백원

이전등록(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제외)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기타 등기

6천원

6천원

○ 지방교육세

구 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

등록세액

100분의 20

취득세액

하단 참조

등록면허세

100분의 20

2

레저세액

100분의 40

레저세액

100분의 40

3

주민세(균등분)

100분의 25

주민세(균등분)

100분의 25

4

재산세액

100분의 20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 개정 취득세액 × (개정 취득세율 - 1,000분의 20)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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