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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1-06-01
조회수
1316
첨부파일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서울특별시세

자치구세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16~31일)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1일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12월말 결산법인) 납부(4월말)

 

5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시)

 

6월

•자동차세(1기분) 납부(16~30일)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16~30일)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31일한)

•지역자원시시설[주택분(1/2), 건물분] - (16~31일)

•지방교육세 납부(16~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재산세[주택분(1/2), 건물분]납부

(16~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16~31일)

 

9월

•지역자원시시설[주택분(1/2), 건물분] - (16~31일)

•지방교육세 납부(16~31일)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납부

(16~31일)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 (31일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16~31일한)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세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5일한

: 10일한

: 말일한

: 말일한

: 말일한

: 10일한

 

수시

•신고납부세목 수시납부․미납부 수시부과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수시 신고납부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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