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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1-06-01
조회수
1273
첨부파일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주 민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주민세균등분(매년 8.16 ~ 8.31)

•주민세재산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주민세재산분 : 매년 7. 1 ~ 31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양도․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또는 다음년 5월)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세 납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종업원분 : 지급 급여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자 동 차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세관장(부가세액의 5%)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서울시장(납입관리자)이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가지 각 시․도에 납입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부과사유(법 60조)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정기분 : 7월(16일~31일), 9월(16일~31일) ←기존

공동시설세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재 산 세

•보통징수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 1.16.~ 1. 31.(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 ←

종전 면허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록면허세 기타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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