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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1-06-01
조회수
1209
첨부파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1.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 행

개 선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시 60일이내 수정

신고 가능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2. 기한후 신고확대

현 행

개 선

취득세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가능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3.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현 행

개 선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체납 3회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4. 세무조사기한 제한

현 행

개 선

기간제한 없음

20일내로 법정화, 필요시 20일내 연장

5. 성실납세자의 보호

현 행

개 선

체납발생시 즉시 체납처분 절차 진행 가능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유예

6.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통합 (4개 ⇒ 1개로 통합)

현 행

개 선

- 지방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종전의 4개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흡수․통합)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현 행

개 선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 공개방식 : 관보․공보 게시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이상

- 공개방식 :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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