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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달라요~ 달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3-31
조회수
910
첨부파일

담배 피우는 분들의 가장 최대 고민은 금연! 그렇지만, 담배끊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연하려는 분들이 찾는 것이 전자담배나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등의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자식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차이점

 

전자담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니코틴포함여부

0

x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약사법(의약외품)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6월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집중 점검

 

이렇게 쉽게 혼동하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약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의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니, 제조․수입․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

구분

위반행위

처분기준

행정처분

제조(수입)업자

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를 하지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전제조업무 6개월

변경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주성분외의 성분규격, 포장단위등을 변경한 경우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약국,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3개월

벌칙

제조(수입), 판매업자

허가(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품목을 판매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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