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건의료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의료과 > 행정자료실

세라티오펩티다제함유 단일제 판매중지 등 관련 안전성 속보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3-30
조회수
920
첨부파일

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748(2011.03.24)호와 관련입니다.

0  최근 일본 ‘다케다약품공업’에서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 단일제에 대한 시판후 임상시험결과, 유효성 입증 실패에 의한 자발적 판매중단 및 회수 정보에 따라

0 국내 제약업체의 유효성 입증자료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 단일제에 대하여 「약사법」제38조, 제62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5조에 의거 제품 판매중단 및 자발적 회수 권고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속보 1부.

※ 붙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 의약품·의약외품 → 안전성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