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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제는 다릅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3-24
조회수
777
첨부파일

- 식약청,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 차이가 별로 없어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의약외품 범위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청은 또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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