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건의료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의료과 > 행정자료실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은 불법입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3-22
조회수
681
첨부파일

- 식약청, 어린이용 화장품 단속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부터 시행된다.
   ※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고발기준
     ‣제조업자 및 수입자
      - 용기, 포장에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거나 어린이용으로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포장인 경우 :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2월
      - 광고매체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 당해품목광고업무정지 2월
     ‣판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되어 있다.
  

※ 어린이용 제품류 
      ① 어린이용 삼푸, 린스 ② 어린이용 로션, 크림 ③ 어린이용 오일 ④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⑤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렴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색조화장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하였다.

  ○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의 경우 ‘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되었다.

□ 식약청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