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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지원]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이상욱
등록일
2011-03-18
조회수
1633
첨부파일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

☞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 훈 련 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공급 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자비부담률 조정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 식품가공 관련 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 교통비, 식비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ETPL :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중에서 선택

 

지원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훈련상담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 계좌카드 발급 ⇨ 계좌카드 수령 ⇨ 수강신청 ⇨ 본인부담금결제 ⇨ 훈련수강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 시까지 최소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급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

(1544-7000)로 문의.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문의

고용센터(1588-1919, http://www.work.go.kr/jobcenter)

 

자료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http://www.hrd.go.kr/)

※ 수정게시 : 희망일자리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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