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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6-28
조회수
2047
첨부파일

공동주택에 있어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29 행위허가신청서와 붙임과 같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행위허가를 받기 이전에 공사를 선행할 경우 사전공사 등으로 조치됨

  -  행위허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으신  후 사용하여야 함.

 

상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담당 노재근, 450-76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것 안내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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