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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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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합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2-16
조회수
1134
첨부파일

0「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2011.2.1)와 관련입니다.

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국민보건 위해방지를 위하여, ‘프로포폴의 의존성’, ‘남용실태 조사결과’, ‘국내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각층의 공공보건 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합니다.

0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관리등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2011.2.1자로 확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금지 및 제한 강화

  나. 마약류 및 마약류원료물질 추가지정(프로포폴)

  다. 과태료 처분기준 개선

 

※ 개정령 전문은 법제처(http://law.go.kr)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란’의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이와 관련하여 프로포폴 취급사항 및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방법 1부.

       2. 프로포폴의 취급 달라지는 점 1부.

       3.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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