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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47호 ) 배포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1-01-13
조회수
1029
첨부파일

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40호, ’08. 6.30)」 제17조에 따라 2010.6월 ~ 2010.11월까지 수집·처리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47호, 2010.12)’를 발간·배포하였음을 알려들려드립니다.

동의약품 안전성 정보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메뉴 중 「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 지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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