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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화장품 효능.효과로 표현 가능한 문구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곽민정
등록일
2011-01-13
조회수
1204
첨부파일
0 '09년부터 '화장품 효능·효과로 표현 가능한 문구' 50가지 중 일부 표현이 의학적 효능·효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식약청은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표시·광고로 사용 가능한 표현, 금지표현 및 시행시기(유예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할 예정에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이 확정·배포되기 전까지 사용가능한 '10년도 화장품 광고 점검 계획 중 '화장품 효능·효과로 표현 가능한 문구'를 통보하였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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