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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0-12-03
조회수
1958
첨부파일

1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통․폐합

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 ⑨주행세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ㆍ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ㆍ납부 ❷ 등록세 납부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❷ 등기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재산세 / 면허세ㆍ등록세(취득무관분)ㆍ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ㆍ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ㆍ주행세ㆍ자동차세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선)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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