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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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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영업용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윤영임
등록일
2010-11-18
조회수
2013
첨부파일

 

1. 유가보조금 용어정의

 

 

“유가보조금”이라 함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유류세연동보조금)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목적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화물 운송사업자가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절차 및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가담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를 투명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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