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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10-10-06
조회수
2126
첨부파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우리의 친환경생활 패턴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한 가지!

바로 신 ․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입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첨부된 법령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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