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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6-17
조회수
4460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0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제2호 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히”를 “2년 이내로 하되,”로, “각각 1년의”를 “총 파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제31조의2제3항”을 각각 “제31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항 중 “제4항의 승진후보자”를 “제5항의 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3조제11항 중 “근무기간은”을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3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2호의 직렬란 중 “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급란 중 “지방통신사무관”, “지방통신주사”,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통신서기” 및 “지방통신서기보”를 각각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및 “지방방송통신서기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시간제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제근무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징계처분 요구를 추가하며, 공무상 질병휴직자가 명예퇴직ㆍ사망한 경우에 특별승진을 허용하는 한편,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영 제33조제11항)
1) 현재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하고 있으나, 시간제근무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1년을 넘는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함.
3)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징계처분요구 추가(영 제34조제1항)
1)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시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나, 감사원 등의 징계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고 있어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이 낮음.
2)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임용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도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포함함.
3)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비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 특별승진 허용(영 제34조제1항)
휴직 중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로서 명예퇴직을 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로서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함.
라. 휴직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복무관리 의무 강화(영 제38조의17 신설)
1) 현재 휴직자에 대한 인력관리가 소홀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휴직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고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공직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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