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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6-17
조회수
4545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199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징계는”을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사건”을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사건”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징계”를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사건은 제외한다)”을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중징계”를 “중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계를”을 “징계등을”로,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징계대상자”를 각각 “징계등 대상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징계대상자”를 “징계등 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징계의결의 요구)”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으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사유”를 각각 “징계등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혐의 사실통보서”를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국무총리의 징계의결 요구)”를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징계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을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절차”를 “징계등 절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의결등의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0일”을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이”를 “징계의결등이”로, “징계절차”를 “징계등 절차”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등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징계의결 요구서”를 “징계의결등 요구서”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계의결할 수 있다”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등 혐의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징계”를 “징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징계혐의자”를 각각 “징계등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징계 사유”를 “징계등 사유”로,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제16조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계의 정도 결정)”을 “(징계등의 정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징계”를 “징계등”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의결 통고)”를 “(의결 통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로,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징계의결 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를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로, “징계처분권자”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징계의 집행)”을 “(징계의결등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을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로, “징계를”을 “징계의결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계처분권자”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로, “징계처분 대상자”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를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징계 관할과 징계 집행”을 “징계등의 관할과 징계등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를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징계 관할과 징계 집행”을 “징계등의 관할과 징계등 집행”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를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제25조의 제목 “(징계처리 대장)”을 “(징계등 처리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사건”을 “징계등 사건”으로, “징계처리 대장”을 “징계등 처리 대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징계제도 운영실태의 지도ㆍ점검)”을 “(징계등 제도 운영실태의 지도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징계제도”를 “징계등 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제도”를 “징계등 제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1. 인적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③ 직위(직급) │ ┃
┃사항 │ ├──┼─┼────────┼┼───────┼───────┨
┃ │ │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재직기간 │ ┃
┃ ├────┴──┼─┴────────┴┴───────┴───────┨
┃ │⑥ 주소 │ ┃
┠──────┼───────┴───────────────────────────┨
┃2. 징계 사유│ ┃
┠──────┼────────┬──────────────────────────┨
┃3. 징계 │① 징계의결 요 │ ┃
┃또는 │구의견 │ ┃
┃징계부가 ├────────┼──────────────────────────┨
┃금 부과 │② 징계부가금 │ □ 해당됨( 배) □ 해당없음 ┃
┃의결 │부과 대상 여부 │ ┃
┃요구권자 │ │ ┃
┃의 의견 │ │ ┃
┠──────┴────────┴──────────────────────────┨
┃ 위와 같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인] ┃
┃ ┃
┃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
┃1.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
┃ ├──────────┼─────────┼─────────────────┨
┃ │(현재) │(현재) │(한글) ┃
┃ │(혐의 당시) │(혐의 당시) │(한자) ┃
┠───────┼──────────┴─────────┴─────────────────┨
┃2. 비위 유형 │①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②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③ 성폭력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3. 징계부가금 │① 대상 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② 형사관계 및 변상책임 │ ┃
┃ │ 이행상황 등 │ ┃
┠───────┼───────────────┴┬─────────────────────┨
┃4. 감경대상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 ┃
┃공적 유무 ├───┬─────┬──────┼──┬──┬───────────────┨
┃및 감경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종류│발령청 ┃
┃대상 비위 ├───┼─────┼──────┼──┼──┼───────────────┨
┃해당 여부 │ │ │ │ │ │ ┃
┃ ├───┴─────┴──────┴──┴──┴───────────────┨
┃ │③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 (□해당됨, □해당 없음) ┃
┠───────┼──────────────────────────────────────┨
┃5. 혐의자의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평소 행실 │ ┃
┠───────┼──────────────────────────────────────┨
┃6. │(○○년○○월) 점, (○○년○○월) 점 ┃
┃근무성적(최 │(○○년○○월) 점, (○○년○○월) 점 ┃
┃근 2년) │ ┃
┠───────┼──────────────────────────────────────┨
┃7. 기타 │ *기타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작성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직위) (관인)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징계등 혐의자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
┃인적사항 ├────┼───────┼───────────┨
┃ │ │ │ ┃
┠───────┼────┼───────┼───────────┨
┃④ 의결주문 │ │ │ ┃
┠───────┼────┼───────┼───────────┨
┃⑤ 이유 │ │ │ ┃
┠───────┴────┴───────┴───────────┨
┃년 월 일 ┃
┃ ┃
┃ ┃
┃ ┃
┃ 징계위원회 ┃
┃ 위원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간사 (인) ┃
┃ ┃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
┃1.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속 │④ 직위(직급) ┃
┃ ├────┼─────────┼────┼──────────────┨
┃ │ │ │ │ ┃
┃ ├────┼─────────┴────┴──────────────┨
┃ │⑤ 주 소│ ┃
┠─────────┼────┴─────────────────────────────┨
┃2. 징계의결 및 징 │ *일자,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부과 배수 및 액수 등을 기재┃
┃계부가금 부과 │ ┃
┃의결 │ ┃
┠─────────┼──────────────────────────────────┨
┃3. 징계부가금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감면 의결 요구 │ ┃
┃사유 │ ┃
┠─────────┼──────────────────────────────────┨
┃4. 본인 감면 신청 │ □ 해당됨 □ 해당 없음 ┃
┃여부 │ ┃
┠─────────┴──────────────────────────────────┨
┃ ┃
┃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인] ┃
┃ ┃
┃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1.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속 │④ 직위(직급) ┃
┃ ├────┼────────┼────┼──────────────┨
┃ │ │ │ │ ┃
┃ ├────┼────────┴────┴──────────────┨
┃ │⑤ 주 소│ ┃
┠──────┼────┴────────────────────────────┨
┃2.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
┃3. 이유 │ ┃
┠──────┴─────────────────────────────────┨
┃년 월 일 ┃
┃ ┃
┃ ┃
┃ ┃
┃ 징계위원회 ┃
┃ 위원장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위원 (인) ┃
┃ 간사 (인) ┃
┃ ┃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
┃① 소속 │② 직위(직급) │③ 성명 ┃
┠─────┼───────┼────────────────────────────┨
┃ │ │ ┃
┠────┬┴───────┴────────────────────────────┨
┃④ 주문 │ ┃
┠────┼─────────────────────────────────────┨
┃⑤ 이유 │ 별첨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과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
┃ ┃
┃ ┃
┃ ┃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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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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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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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비고┃
┃ ┠────┬──┬──┬──────┬───┬────┬───╂────┬────┬────────┬────┬────┬──┨의결┃ ┃
┃ ┃소속 │직급│성명│현 소속 직위│혐의 │요구자 │결과 ┃요구서 │사실조사│징계위원회 개최 │의결일 │의결서 │특기┃번호┃ ┃
┃ ┃(신청기 │ │ │ │내용 │의견 │(의결)┃접수일 │기간 │ │ │통보일 │사항┃ ┃ ┃
┃ ┃관) │ │ ├──────┤ │ │ ┃ ├────┤ │ │ │ ┃ ┃ ┃
┃ ┃ │ │ │혐의 당시 │ │ │ ┃ │조사자 │ │ │ │ ┃ ┃ ┃
┃ ┃ │ │ │소속 직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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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420mm
(보존용지 70g/㎡)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148호, 2010. 3. 22. 공포ㆍ시행)되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징계 혐의자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결 기간의 연장(영 제9조제1항)
1)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안건의 난이도, 안건과 관련된 재판 진행 상황 등과 관련하여 현행 징계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
나. 징계부가금 조정ㆍ감면 제도의 도입(영 제17조의2 신설)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한 후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도록 함.
3)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앞의 감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형의 종류, 형량, 실형ㆍ집행유예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 의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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