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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6-17
조회수
4293
첨부파일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법률 제1034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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