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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6-17
조회수
4121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8회”를 “20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6회”를 “40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0회

제26조제5항 전단 중 “이자”를 “이자(법 제31조제1항제3호 중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환수금의 분할납부 횟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잔여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 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잔여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현행 환수금의 분할 납부기간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금의 분할 납부 시 이자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수금의 분할 납부기간 횟수 조정(영 제26조제4항)
1) 환수금의 분할 납부 시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과다하여 환수금 납부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환수금 분할 납부기간의 횟수를 늘려줌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분할 납부 시 이자 면제의 특례 신설(영 제26조제5항)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금 분할 납부 시 현행과 같이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어긋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이자를 면제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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