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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4224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령 제137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을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0.05점의 점수로 가점 평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월 0.0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제2항에 따른 가점은 1.8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6.38점의 범위안”을 “8.18점의 범위”로 한다.

제2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 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5제2항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07호, 2010. 4.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 교류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시기와 횟수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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