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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2009.5.1)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신진희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27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제정) 1995.03.13 조례 제  29호
 (일부개정) 2001.01.08 조례 제 298호
 (일부개정) 2009.05.01 조례 제 6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학교간 평준화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1>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광진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개정 2001.1.8>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2001.1.8>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01.1.8>
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1>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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