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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19
조회수
39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10. 04. 12일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영기획국) ① (생략)

②경영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 (생략)

8.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1.〜 17. (생략)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 (생략)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2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경영기획국)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17.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20. (현행과 같음)

21.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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