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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010년 지방세 종합세율 일람표

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은태
등록일
2010-03-26
조회수
2710
첨부파일

지방세 세율 일람표

세 목

세 율

취 득 세

20/1,000【중과세율 : 60/1.000(3배), 100/1,000(5배)】, 주택은 10 / 100

등 록 세

상속 : 3/1,000(농지)․8/1,000(기타) 무상 : 15/1,000(기타)․8/1,000(비영리)

매매 등 취득 : 20/1,000(주택은 10 / 100)․10/1,000(농지)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 : 0.1/0.2/0.4%, 75,000원, 23,000원(정액)

중과세율 : 대도시내 법인등기․부동산등기 : 3배중과

면 허 세

1종

2종

3종

4종

5종

주행세 : 240/1000

레저세 : 10/100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지역개발세 : 1㎡당 20원 (지하수)

주 민 세

재산분 : ㎡당 250원 균등분 : 개인 4,800원(10,000원범위내 조례규정) 법인 : 5만~50만원 개인사업자 : 5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재 산 세

주택

세율

6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종합

합산

토지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전단계세액+초과금액에 당해세율적용

0.1%

0.15%

0.25%

0.4%

0.2%

0.3%

0.5%

별도

합산

토지

2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지방세 최고 과표구간 초과분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0.2%

0.3%

0.4%

자동차세

 

1.승용차

 

3.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화물적재정량

1대상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이하

2,000㎏이하

3,000㎏이하

4,000㎏이하

5,000㎏이하

8,000㎏이하

10,000㎏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승합자동차

 

4.특수자동차

 

 

구 분

1대당 연세액

 

구 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5.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 차령(車齡) (2≦n≦12)】

도 축 세

1,000분의 10

사업소세

재산할:1㎡당 250원 / 종업원할:총급여액의 0.5%

도시

계획세

1,000분의 1.5

담배소비세

궐련 20개비당 641원

공동

시설세

6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5, 1천3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6,

2천6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7

3천9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9, 6천4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1.1,

6천4백만원 초과의 가액 : 1,000분의 1.3

지방

교육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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