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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4124
첨부파일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994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중 “편입”을 “편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직원법」의”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현역의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상이동,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편입 취소”를 “승선근무기간의 계산”으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중 “제65조제1항”을 “제65조제1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를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6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를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을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제2호ㆍ제3호에”를 “제2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 중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제26조제1항제3호의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1조의2, 제2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36조에 따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1세부터”를 “36세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6세부터”를 “38세부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제71조제2항 중 “31세”를 “36세”로 한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보충역”을 각각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충역”을 각각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보충역”을 각각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제40조”를 “제23조의3, 제4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위선양 등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병역법 개정이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인종ㆍ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하며,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법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23조의2제1항).
라.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법 제23조의3 신설).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법 제65조제1항제3호 삭제).
사.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제9항 신설).
아. 징병검사ㆍ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로 각각 연장함(법 제71조제1항).
자.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 규정을 신설함(법 제71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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