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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4207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11호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비서관 등의 임명 등) 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 전에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2 중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으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으로 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두는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1호, 2010. 2 . 4 . 공포ㆍ시행)되어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임용기간 및 신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의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11호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그 밖의 예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6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상 전직대통령에게 지원되고 있는 운전기사 1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에 대한 운전기사 1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비서관 1명인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나. 전직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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