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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X News - 정부, 코펜하겐 합의문 참여 및 온실가스 감축 통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0-02-08
조회수
1180
첨부파일

 

 

 

탄소시장의메카 ACX News

서울의 거래소명 : 아시아기후거래소 (ACX : Asia Climate eXchange)

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제37호‘10. 1. 25(월) ~ 10. 1. 29(금)’

 

 

 

□ 정부, 코펜하겐 합의문 참여 및 온실가스 감축 통보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에 통보…합의문 참여의사 국가들간에 정치적 구속력

 

 

정부, 코펜하겐 합의문 참여 및 온실가스 감축 통보

                                                                                                                                       출처 : 2010. 1. 25 (월),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28개 주요국 정상급 비공식 회합에서 합의된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의사 및 감축행동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통보했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펜하겐 합의문에 대한 참여의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감축행동으로 지난해 11월 선도적으로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당사국(의무감축국)의 경우 2020년까지의 수량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동 협약 부속서 비당사국(비의무감축국)은 국가적으로 적절한 감축행동을 각각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참석국간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문은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 차원에서는 채택되지 못해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국가들간에는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초로 유엔기후변화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일부 선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서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아온 우리나라는 부속서 비당사국으로 비의무감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코펜하겐 합의문에 참여한 정상급 비공식 회합에 참여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스웨덴(EU 의장국),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일본, 호주, 러시아 등 2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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