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환경과 > 행정자료실

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뉴욕)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0-01-26
조회수
1075
첨부파일

 

 

 

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뉴욕)

(2009. 12. 21.)

 

 

뉴욕市 환경보호국은 도심 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규칙을 개정해 드라이클리닝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주거지역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물질 관리·사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다.

 

 

        -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물에서의 특정물질 사용 금지조항을 두어 주거지역에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2020년까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비주거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 외 환경정보 - 시정개발연구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